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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측 "항소이유 언론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법상 언론보도 금지원칙 위반…매우 부적절"
입력 : 2016-02-04 오후 5:15:5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이 사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임 고문이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이 사장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 10조의 가사소송의 언론보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임 고문이 배포한 항소 이유 내용도 이미 1심에서 본인이 주장해 심리되었던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가사소송인 까닭에 밝힐 수 없고, 필요하다면 2심 재판 과정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배경을 세세히 밝혔다.
 
그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이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9살이 되어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질 못했다”며 아들과 친가에 대한 만남을 사실상 이 사장 측이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고문은 이 외에도 “면접교섭후 아빠를 만나 아들이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봤고 떢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8월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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