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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서비스법 대안입법' 제출
입력 : 2016-02-03 오후 5:56:02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상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 3일 서비스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새누리당과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서비스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를 규정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외와 함께 원격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을 서비스법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임상시험, 약사 면허 등을 규정한 약사법에 대해서는 서비스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범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협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내에 국회가 추천하는 임기 2년의 위촉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서비스법과 함께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안(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신설해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더민주 김용익 의원.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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