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뤄진 예금자보호법으로 변액보험(변액종신+변액연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하지만,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그 대상이 불분명해 계약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제 일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보험금대지급, 계약이전 등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예금자보호법과 예보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각각 '보증수수료', '최저보장보험금'으로 달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를 달리 규정하면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증보험금'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이 영업정지 후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건(만기·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이 최소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 최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반면에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적립한 돈으로, 계약자의 몫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 "일반 보험계약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이뤄지지만, 변액보험은 보험금 성격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변액보험 예금보험료를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