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우리사주 대여업무를 개시한다.
21일 증권금융은 이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 대여업무를 위한 '우리사주 대여시스템' 구축을 완료,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들은 기존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대여신청부터 반환, 대여내역 수수료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확인할 수 있다.
우리사주 대여제도는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인 증권금융이 증권 중개기관을 통해 기관에 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은 보유주식의 주가차익 외에 새 수익창출을, 차입자는 주식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자금조달 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대여주식에 대한 반환을 이행보증하는 중개기관을 통한 대여방법으로 현재 대여가능 주식은 시가기준 약 4조원으로 향후 2~3년내 약 1조원 수준의 유가증권 유동성을 증권대차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여 중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배당금 수령권, 신주인수권 등 제반의 모든 권리가 대여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은 2% 수준인 시장 평균 대여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200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이란 평가다.
대여방법 업무처리 흐름도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