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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투자 활성화
입력 : 2016-01-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용적률의 1%내외)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도 완화된다.
 
그동안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이 우려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를 개선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도 완화된다.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공장진입로 기준은 한시적을 완화된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지만 4m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000㎡이상 공장, 도로 6m)으로 증축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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