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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르미이에르 정경태 회장 징역 13년 확정
입력 : 2016-01-14 오전 10:45:59
수분양자와 이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를 이중분양해 분양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2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가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고 납세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한 혐의와 직원 27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면서 “3년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여러차례 합의서를 남발했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해보인다”고 판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피스텔 과 상가 이중 분양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기 보다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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