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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더 쉽고 더 빨라진다
토지이용인허가간소화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21일부터 시행
입력 : 2016-01-12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토지인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후하는 일괄협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미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일괄협의제가 도입되고, 협의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는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형도, 지적도,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사전심의제도 도입돼 절차 인허가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해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된다.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해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했으며,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 및 평가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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