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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담아
입력 : 2016-01-08 오후 8:38:54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앞으로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시 동(棟)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절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되며,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도(道)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키로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도 허용된다.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도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 50% 이하에서 보상토록 해 조합부담 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시 검인(檢印)동의서 제도 등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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