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 거리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 내용은 지난 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 개정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현행 법률 상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그러나 높이 산정 시 일조나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 현장점검회의 당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연면적이 10% 이내에서 증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하달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