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모범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회사결산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일부 감사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외부감사 실시단계 ▲외부감사 종료단계 ▲사후관리 및 기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단계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 감사 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 감사분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는지 여부, 감사지원 인력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수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해야 한다. 감사결과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해야 한다.
이후에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배포를 통해 기업들이 감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선순환 감사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감법 개정으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및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