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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고시원 방화미수 알코올 중독자 집행유예
입력 : 2015-12-27 오전 2:00:20
귀신이 보인다며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알코올 중독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 고시원 건물은 다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보다 상태가 매우 호전된 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등을 통해 치료감호소 치료 못지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점, 이번 범행 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평소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 살다가 고시원 310호에 귀신이 보인다며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여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가 주인에게 제압된 뒤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A씨의 개인적 병력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과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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