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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투업계에 증권범죄 재발방지 당부
22일 자조단 간담회 개최…재발방지 관련 의견 교환
입력 : 2015-12-22 오후 6:31:01
이달 3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증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블록딜 또는 미공개정보 악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등 증권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업계의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22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2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조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블록딜 과정에서의 금전수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10월과 12월, 블록딜 연관 알선수재와 관련해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블록딜 제도는 주가급등락 등 대량매매에 의한 시장충격을 없애기 위해 양방이 협의를 거쳐 원하는 가격으로 별도 체결라인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증권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증권사 임직원들이 중개 수수료 외의 별도의 사적인 금전을 수취할 개연성이 높고,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는 거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성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자조단 관계자는 “특정회사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대량 블록딜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악재성 미공개정보(부도사실 등)를 미리 인지한 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대규모 물량을 신속히 처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조단은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최근 제재 사례 포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의 회원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도 이날 강조됐다.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단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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