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관련 비위행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원안위는 지난 17일 '원자력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큰 포상금을 받은 제보는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 관련 제보로 35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지난 2013년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제보가 원안위에 접수됐고, 이에 따라 원안위는 조사에 착수, 재시험을 실시했지만 해당 케이블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케이블을 전량 교체하면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1년 가량 늦어졌다.
해당 제보는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된 비위 사례로 원안위는 "관련자 들이 징역 10년 등을 구형 받는 등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1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을 비롯해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