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하향돼 연간 10%로 단일화 되고, 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차등 적용되던 연간 도로점용료가 10%로 단일화된다. 다른 행정재산의 경우 5~9% 수준이지만 이보다는 높은 이용가치를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 단일화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층수별로 5%~6.5%까지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인하했다.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자료사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연간 10%로 하향 단일화되고, 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괄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비율에 한해 50% 감면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고,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주거나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