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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건축허가 서류도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 2015-12-1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또한,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군민편의가 향상되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내용 세분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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