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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벌금 100만원
"'네비도 투여' 구체적인 설명 없었다"…상해죄는 '무죄'
입력 : 2015-12-17 오전 11:11:23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도핑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네비도 투여로 인한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 가능성에 대해 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의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를 맞을 경우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특히 박씨는 김씨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유난히 도핑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양성반응 여부가 네비도 주사를 맞을 지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일주일간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근육통이 발생하고 호르몬 수치 변화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경우를 말한다"며 "박씨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호주 전지훈련 이메일 및 일일보고서에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춰, 네비도 주사로 이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박씨로부터 금지약물에 대한 주의 요청을 받았으면서도 의료인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네비도를 투여했다"며 금고 10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씨는 "네비도 투여 사실을 고지한 바 있으며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씨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박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관광호텔에서 우상윤 변호사와 함께 도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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