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2018년부터 수익·금융상품 회계기준 변경된다
입력 : 2015-12-16 오후 6:15:55
2018년부터 사실상 세계 공통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사용되며, 금융상품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분류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는 2년간 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사항에서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가 제정됐다. 기존에는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고 주석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미국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부터 수익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변경해 미래에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경기 불황 시에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해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금융상품 기준서는 실무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도입준비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