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약사이다'사건 피고인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의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죄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마저 없다"며 "이번 일로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망자 2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마신 메소밀 농약병과 그 성분이 검출된 박카스병 등이 박씨에 집에서 발견된 사실을 박씨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박카스병과 박씨의 집에서 확보한 나머지 박카스병을 합하면 총 10병으로 한박스이며, 제조일자가 모두 동일하다.
또 옷과 지팡이 등 박씨의 여러 소지품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도 박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변호인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우선 범행동기 면에서 화투를 치다가 다툰 것을 가지고 모두 독살하겠다는 결심을 할 것이라는 것이 경험칙이나 법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면에서도 농약 구입경로나 투입시기, 범행으로 사용된 용기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판결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에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모르고 마신 주민 6명 중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배심원과 방청객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