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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총력
금융위·금감원 공동협력 추진…강제조사권 적극 활용해 단속
입력 : 2015-12-10 오후 4:11:51
금융위와 금감원이 16일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근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증권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해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두 기관 간 공동조사를 보다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갖고 있는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금감원 단독조사 시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현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보 홈페이지의 통합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월 1회 심의를 2회로 늘려 보다 충실하게 심의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발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이 업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기존에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매매를 한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했지만, 현재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규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과 업계의 과도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이 취소되거나 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Q&A 형식으로 구성해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 1월쯤 금융투자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책자에는 업계에서 질의한 세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 ‘불공정 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 간 분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서로 공유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가 전면 제한되며,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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