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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부지 합병 시 건폐율 완화로 공장 증축 쉬워져
입력 : 2015-12-08 오후 2:47:41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합병 시 적용되는 건폐율 규제가 개선돼 앞으로 기존공장 증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하나로 보고 합산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해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도록 해 추가 증축이 어려웠다.
 
빵이나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 설치가 가능해지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축도 20%에서 60%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되고,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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