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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2017년 5급 전체로
2020년까지 성과급 비중 현행 2배로, 내년도 9급 공무원 1호봉 4.2% 인상
입력 : 2015-12-07 오후 4:19:54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가 앞으로는 성과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되며,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까지 2배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실·국장급인 고위 공무원들은 내년도 기본연봉이 동결되고 대신 내년도 임금 상승분 3%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장급은 그 절반인 1.5%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실장급(1급)은 성과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차별되는 ‘중요직무급’도 신설된다.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수를 올려주는 등 우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각 부처 예산 범위에서 자율 결정한다. 아울러 경찰이나 소방 등 대민 접점, 현장업무, 위험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담당자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인사처는 호봉이 아닌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최하위직의 보수는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일반직 9급 1호봉 보수 인상률은 4.2%, 2호봉은 3.9%, 3호봉은 3.6%, 4호봉은 3.3%, 5호봉은 3.2%로 책정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보다 높은 수준으로 9급 공무원 보수 인상액은 부처 간 예산 협의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최종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9급 보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저성과자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성과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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