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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71명 적발
입력 : 2015-12-03 오후 6:40:01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4억2000만원에 중개거래했지만 이보다 낮은 4억1000만원으로 신고를 했다.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한 거래 당사자가 다운계약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허위 거래가 적발돼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물게 됐다.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들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이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이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등 575건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주요 혁신도시 등의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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