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2021년 이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병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로스쿨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로스쿨은 한 해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 2189만원, 고려대 2074만원, 연세대 2047만원, 한양대 2013만원, 경희대 1997만원 등으로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 보완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실력에 의한 공정한 선발 체제 마련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및 로스쿨 등록금 15% 정도 인하 추진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관리 체제 구축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적용되는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앞으로는 '자율 조정'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기준을 완화하면 등록금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실에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