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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 대출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된다
입력 : 2015-1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중기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P2P 온라인 대출업이 대부업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 대해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는 허용하되,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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