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행동강령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근 잇따른 기업 관련 스캔들과 주주가치 하락, 기관투자자와 이들에게 자산을 맡긴 고객·수익자 등의 손실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실 경영과 지배구조·오너 리스크 관련 문제점 등이 부각되며 국내 도입 논의가 지속돼 왔다.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국외와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경영에 거의 개입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의결권 행사에도 기계적으로 임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가 규모를 막론하고 가입해 이사회와의 협의, 주주제안과 소송 등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입 의무는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모델과 투자정책 등에 견주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등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세부 원칙과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또 세부 원칙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7가지 세부 원칙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성장 그리고 고객·수익자의 이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