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가 1.05%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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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1.05%p 인하하고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한다.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도 일부 인하한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지금수준을 유지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1만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000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