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결정에 검찰이 20일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오후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항고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그해 8월 1심과 12월 2심에 이어 2001년 3월 대법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8일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을 범했다며, 이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 사유로 판단했다.
다만 무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의 보고서가 허위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았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