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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 내달 23일 선고
홍 대표 "가족과 소박히 살고파…선처를"
입력 : 2015-11-16 오후 12:08:35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압류 대상인 고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를 도운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종전대로 구형하겠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하자 이 같이 선고기일 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하지만 채권 면탈 부분의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요청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홍 대표에 대해 "동양사태 발생 이후 친구인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 반출 등 은닉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본건 미술품 판매대금을 이 전 후뵈장에게 말하지 않고 횡령까지 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홍 대표가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동양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일반투자자들과 채권투자자들의 피해회복 신경 안쓰고 본인 재산인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를 반출하고 은닉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론이 재개된 이후 지난 6일 열렸던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도 종전과 같이 구형했다.
 
이날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미술품 위탁 매매 등 혐의와 관련해서 "강제집행 면탈죄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채권의 존재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재판에서 채권 존재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확실히 무죄가 돼야 한다"며 "예비적으로는 홍 대표의 행위에 은닉의 고의, 은닉 행위 등 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변호했다.
 
홍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그림을 사서 파는 것으로 거래됐지 검찰의 주장처럼 위탁 매매가 아니며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혹시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홍 대표의 상당한 구속 기간 등을 참작해 되도록이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홍 대표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거래 장부를 제대로 기재해 신고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 일"이라면서도 "이는 미술품 거래구조의 특성에 따른 회계처리가 어려워 제대로 못한 일이지 법인세 포탈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부의 허위기재는 없을 뿐더러 검찰이 증거로 삼은 매입매출장은 법인세 신고시 기초로 삼은 갤러리 회계장부가 아니라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적극적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홍 대표는 "한 가정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서 가족과 소박하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고 남은 생을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고 고가의 미술품들을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 홍 전 대표는 미술품 은닉·처분 등을 돕고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서미갤러리 법인세 3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한편, 사기업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판매하고 법정과리를 신청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미술품이 가압류되기 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지난해 9월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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