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팩스입당’ 후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언동을 하는 등 중대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김 전 원장의 “당시 당원인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당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께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다”며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각각 CMS로 1만 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상식으로는 출당시킬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출당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출당결론을 내린다면) 거기에 따라 나도 대응을 하겠다”면서 내년 총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팩스입당’ 후 해당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징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