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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취약한 여성 노후준비, 연금부터 챙기자
내년 '경단녀'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전용 연금·종신보험도 '속속' 출시
입력 : 2015-11-09 오후 3:06:24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고령층 비율도 증가세다. 통상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7~8년 긴데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2~3세 난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은 혼자 살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아직도 적절한 연금 가입 시기를 놓쳐 변변한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여성들이 많다.
 
더욱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연금도 단절되는 사례가 흔하다. 연금 단절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부터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미납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가 허용돼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여성만을 위한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균 47세 퇴사…국민연금 수령 절반 20만원 안돼
 
국내인구는 고령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다. 수명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긴데,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평균 85.1세까지 살고 남성은 78.5세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평균 수명이 6.6세 더 길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여성 가입률이 42.1%로 남성 가입률(57.9%)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사적연금 수급액도 보편적으로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52세, 여자는 47세에 직장을 그만둔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중에서 절반(48.3%) 가량이 한달에 20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형편이며, 100만원 이상을 받는 8만5816명 중 여성은 1088명에 불과했다. 
 
경력단절여성, 내년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
 
무엇보다 달라지는 연금제도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이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할 수 있게 된다.
 
만 18~60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취직을 못하거나 60세 전에 직장을 잃은 경우 '납부예외' 대상이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납부예외 기간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추후납부 제도라는 게 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추가납입을 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무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도 적용제외 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리고 노령연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 여성전용 연금보험 등 특화상품 다양
 
전문가들은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들이 홀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만을 위해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여성전용연금보험을 이용해볼 만하다"며 "주보험 내용과 연금 지급조건도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여성전용 연금보험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통 사망이나 수술 등 건강 보장과 더불어 연금지급을 주계약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여행자금을 지원하고 배우자 사망 보험금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여성 전용 연금보험으로는 삼성생명 '무배당 여성행복연금보험'이 대표적으로, 만 15~6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개시 전에는 사망보험금, 재해장해 보험금, 자기관리자금을 지급하며, 연금은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필요에 따라 보험료납입면제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보험뿐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의료비 보장을 특화한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여성 전용 상품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암, 뇌출혈 등 주요질병과 수술,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등을 진단 확정받으면 80세 이전 가입 금액의 80%, 80세 이후에는 100%를 선지급해 의료비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23가지 다양한 특약으로 여성에게 특화된 보장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57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3000만~1억5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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