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해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했다. 이는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해 원아모집 시기나 절차와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