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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33억 배임 혐의 발생..주권매매 정지
입력 : 2015-10-26 오후 1:41:03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확인 결과 이트론(096040)에 33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트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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