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티브로드 및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과징금 10억6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SO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 시청이 불가하다고 거짓 고지한 점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 동의 없이 가입조치를 한 점 등 시청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티브로드 계열 5억9030만원, 씨앤앰 계열 4억162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시청자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면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상대적 약자 위치에 놓인 시청자,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청자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