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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금융위 22일 폐지방침 밝혀…국내 금융시장 이미지 개선 기대
입력 : 2015-10-22 오전 11:20:22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지적됐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현장점검반 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 시 실명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절차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국 금융시장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증권매매 체결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 투자자 동의 없이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 인정해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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