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전자증권법 통과…종이증권 사라진다
상장주식 전자등록 의무화…2019년께 본격 시행 전망
입력 : 2015-10-20 오전 11:21:19
전자증권법이 통과되면서 종이 기반의 실물증권 시대에서 전자증권 시대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화를 해야 한다. 종이 기반으로 실물 폐지가 불가능한 기업어음(CP)이나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본시장법 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전자화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974년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물증권의 발행이나 예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했고, 최근 실물주식을 위조·횡령하거나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 사례가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체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 등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한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 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오류 회복에 대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이 연대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시행시기에 대해 “전자증권과 관련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