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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사건 고발인 조사
배승희 변호사 "국회의원과 대기업 간 부정부패"
입력 : 2015-10-19 오후 3:33:35
로스쿨 출신 딸의 취업 청탁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윤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맡은 이력이 있는 등 국회의원 이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던 점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기업 간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취업청탁 뇌물죄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 착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 27명은 지난달 4일 "지역구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의원을 뇌물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애초 4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란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윤 의원의 딸은 이화여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해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했다"며 "이는 논란이 된 경력 변호사 모집과 별개의 채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징계규정상 시효 소멸을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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