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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의결서 공개
쟁점·위반 내용 등 구체적 서술…규제혼선 방지 목적
입력 : 2015-10-19 오전 11:08:46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위법행위 여부만을 판단하는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룰을 시장에 제시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이 완료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등의 내용을 담은 상세한 의결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의결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작성해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조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곳에도 공개된다.  
 
황현일 금융위 자조단 사무관은 “선진국의 경우 시장에 당국의 판단기준이나 규범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위가 규제법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나가면서, 기존에 모호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금융위가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이 없이 조치결과만 공개돼왔다.
 
금융위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공표법 권한을 활용해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 중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에 대한 내용은 의결서에서 제외된다. 이는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가,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사무관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의결서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투자자들이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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