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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석유저장시설 등 전국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오염도 조사
입력 : 2015-10-15 오후 3:27:23
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29곳 가운데 205곳이 토양오염우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2만1039곳으로 주유소 1만4664곳, 산업시설 4428곳, 기타시설 2560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387곳 등이다. 이 시설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정기·수시로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8029곳이 지난해 검사를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205곳 가운데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 순이었다.
 
지난해 초과율은 2.5%로 2012년 2.8%, 2013년 2.8%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다.
 
또 환경부는 1515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운데 2%인 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오염도검사는 시설 지반의 토양을 분석해 조사하고, 누출검사는 저장탱크와 배관 등을 검사해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조사한다.
 
누출검사 부적격 시설은 주유소 25곳(2.2%), 산업시설 4곳(1.8%), 기타시설 2곳(1.4%) 등이었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은 대기와 수질 등 다름 매체와 달리 오염 초과 원인에 운영장의 고의성, 중대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업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환경부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와 석유저장소 등 205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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