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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뭄 피해지역 금융지원 대책 마련
입력 : 2015-10-15 오후 3:17:46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이하 범농협)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범농협은 협 상호금융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에게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연1.0%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을유예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의 경우 기한연기와 재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에 대한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범농협은 이밖에도 가뭄피해지역에 구호장비와 생수 등을 공급하고 임직원 현장 일손돕기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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