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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 기업대출 한도 대폭 확대…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 도입
입력 : 2015-10-14 오후 3:52:34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합 금융투자업자(IB)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대폭 확대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IB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건전성 규제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 기업신용공여와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는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된다.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은행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IB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병행해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은행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됐다”면서 이번 방안의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 이었으며, 자본시장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기업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초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 및 금리 우대조건 적용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사모펀드 또는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 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만 중개 증권사 참여 허용 등이다.
 
현재 중기 특화 증권사에는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과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과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일반 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과 총자산 120억원’으로 바뀐다.
 
김 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IB의 기업 여신업무 관련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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