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이 12일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보좌관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하면서 제명안이 아닌 사퇴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가 아닌 시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사퇴안은 재적 2/3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제명안과는 달리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심 의원의 이번 자진사퇴는 헌정사상 최초의 개인 윤리문제로 제명당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제명안이 가결된 유일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다가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수성구 한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