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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기매매 5일 의무보유 과도"
매수종목 급락 시 대응 어려워…당국,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입력 : 2015-10-01 오후 5:00:16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규정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중 ‘5영업일 의무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 3일 금감원은 불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위해 ▲매매회전율 월 500%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5영업일 의무보유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직원들이 자기매매에 몰두할 경우 고객 자산관리에 소홀해져 고객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직원은 6개월 동안 2만3310회(일평균 190회)의 자기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5영업일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되면, 매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락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없다면 역차별의 소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종목이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매도가 가능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 조치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증권사의 실적압박과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차명거래 등 역효과도 우려되므로 향후 법적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선진국 사례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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