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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컨설팅사 사장 집유
입찰방해 혐의만 유죄
입력 : 2015-09-25 오전 11:59:35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컨설팅 업체 I사 사장 장모(6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1년 이전에 이미 포스코건설이 환차익 위험에 대한 개선조치를 지시했고 실제로 베트남 동화가치는 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년 전보다 큰 폭으로 절하돼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박모(52·구속기소)씨에 의해 승인된 지급통화변경 추진은 포스코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같은 변경이 특정 하도급사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게도 적용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지급통화를 변경하는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급통화 변경으로 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가 공사 입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낙찰된 하도급사들이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증재죄가 성립될 수 없고, 다른 혐의들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장씨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포스코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개인의 영향력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와 공모해 2011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업체의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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