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개암죽염식품 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명인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갯벌에 바닷물을 가둬 자연 증발시킨 천일염을 대나무 통 속에 넣어 황토가마에서 송진 관솔불에 아홉번 구워내는 전통 제조비법으로 죽염을 생산하고 있다. 죽염치약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죽염제조 분야에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에는 업계 최초로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전통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 제조방법을 원형대로 보존, 실현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