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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대금 118억, 추석 전에 해결
공정위, 지난달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104개 업체 지급 처리
입력 : 2015-09-24 오후 2:10:11
# A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전화를 했다. 이후 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11일만에 대금을 지급 받았다.
 
# B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을 위탁받고 공사를 완공했지만 추가 공사대금 17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알려준 뒤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8일 만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118억원의 대금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한 5개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자금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추석 이전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도움을 주고,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일 늘어난 40일 동안 센터를 운영했고, 지난해 61억원 보다 98% 늘어난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해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업자에게 약 1조38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자동차, 기계, 선박업종)'와 전자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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