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이해 호화 사치품의 과다반입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에 따라 과소비 억제와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호화 쇼핑 지역이나 밀수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 해외골프 여행이 잦은 여행자, 면세물품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해 과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비율은 현재보다 30%가량 상향조정하고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면세 휴대품 범위는 ▲ 해외에서 본인 사용이나 선물용으로 취득한 물품으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이내 ▲ 미화 400달러이내의 1리터(ℓ) 이하 주류 1병(1인당) ▲ 담배 200개비 ▲ 향수 60밀리리터 등이다.
◇ 휴대품 면세범위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은 특별 단속기간중 해외로 나가는 경우 ▲ 입국당시 재반입할 귀중품이나 미화 400달러초과의 캠코더,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을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미리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불성실신고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은닉 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하라"며 "대리운반이 적발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 이나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산 뒤 국내계좌 송금과 국제 택배를 통해 물품을 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증가하던 해외여행자 수는 지난 2007년 1767만8000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11.4% 증가한 이후 경제위기와 원화환율 약세로 지난해 4.7% 증가세가 둔화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16.4%가 급감한 619만6000명에 그쳤다.
관세청은 감소하던 해외 여행객 수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약300만명(1일평균 약 5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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