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화장(火葬)시설 이용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장시설부족으로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며 다른 시도의 화장시설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49개소 총 241로(爐)로 서울경인지역에는 4개소 62개로가 가동중이다.
수도권은 화장시설의 공급이 부족해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하루 평균 4.8회(적정치 3회)씩 가동하고 있어 상조회사의 중복예약에 따른 폐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장장은 도시기반시설로 설치절차가 까다롭고, 설치시 시설투자비와 보상비 등 평균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설치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설치허용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과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승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은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투자비ㆍ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도 완화해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봉안당)이동 안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사용돼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에서 불법 화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의 안내정보와 이용예약이 가능하도록 '장사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이 가능해 기존 시설 활용이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주 국무총리실 갈등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존 화장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개념도

<자료 = 국무총리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