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소위 '축출이혼' 문제를 우려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변회는 대법원이 이번에도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보고 이를 위해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향후 파탄주의를 도입을 위해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69)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책주의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