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1345곳와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2곳, 도시공원 16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하철역 출입구와 8차선 이상 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서울 총 23만 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지난 2012년 7만6257개소에서 올해 22만1586개소로 최근 3년간 꾸준히 확대 추세다.
시는 현재 실외 흡연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흡연권 보장 및 간접흡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해당 자치구에 권고한다.
현재 3개 자치구는 흡연 과태료가 5만원으로 다른 자치구(10만원)과 달라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한다.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홍보 및 단속이 상당 부분 정착단계”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 강남역 앞에 금연 안내 표시가 붙여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