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 사건'에 휘말려 징계처분을 받은 박동창(64·
사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 이사회의 반대로 ING생명 인수가 좌절되자 ING생명 인수의 재추진을 위해 2013년 2월 주총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같은 해 12월 징계요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인 원고가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한 것은 하였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